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환급액을 정확히 계산하거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환급액을 예측하고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10월 이후에는 사용자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변화: 꼭 알아야 할 사항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 점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6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는 이제 전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기존의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증가했으며,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네 명인 가구는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주거 관련 세액공제 확대
주택 관련 공제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인 근로자도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보입니다.
5. 신용카드 추가 공제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5천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올해 5,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 금액인 250만 원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는 지금부터!
연말정산 시즌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올해 변경된 소득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말정산도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해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