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채용1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2025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조치로,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변화입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등에 적용되며, 독립유공자법과 고엽제법 또한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더 많은 보훈대상자 자녀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보훈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훈특별고용제도란 무엇인가요?보훈특별고용.. 202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