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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자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by 경파고 2024. 11. 29.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2025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조치로,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등에 적용되며, 독립유공자법과 고엽제법 또한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더 많은 보훈대상자 자녀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보훈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특별고용제도란 무엇인가요?

보훈특별고용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상시 직원 2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기업(제조업은 2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들이 의무고용 비율(3%, 공기업은 4%)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훈대상자를 추천해 채용을 유도합니다.

이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된 이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1976년부터는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을 35세로 규정해 운영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상한 연령이 39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청년 취업 기회와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국가유공자 가정에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훈특별고용제도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헌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취업 지원 연령 상향, 왜 필요했을까요?

최근 고령화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으며, 부모 세대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녀들의 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대상자 약 179만 명 중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취업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 기준 연령이 39세까지 상향되는 추세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청년 기본 조례 등에서도 청년 연령을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변화는 현실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연령 상향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보훈대상자 가정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확대, 현실적인 변화의 시작

2025년부터 적용되는 취업 지원 연령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제야 현실화된 이 변화가 더 많은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안정적인 미래를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꾸준히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