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죠? 2024년 12월 1일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포함한 다양한 SNS 채널에서 광고를 포함한 포스팅에 대한 공정위문구가 변경됩니다. 블로그 운영자라면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문구란?
공정위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광고 표시 규정입니다. 광고, 협찬, 체험단 등 대가를 받고 포스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문구입니다.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체험단이나 협찬을 통해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때 이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12월부터 변경되는 공정위문구의 주요 내용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공정위문구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및 할인 코드 명확한 표기
이제 SNS에 할인 코드나 구매 링크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받는 포스팅에서도 수수료 발생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본문의 링크(추천코드)로 상품 결제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애매한 표현 대신 명확한 경제적 관계 설명
예전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어떤 조건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광고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정위문구 위치 변경
공정위문구는 이제 제목이나 본문의 가장 앞부분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눈에 잘 띄도록 글자 크기나 색상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광고를 받을 때, 더 투명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이번 변경 사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작성된 포스팅은 기존 방식대로 작성해도 되지만, 12월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
변경된 공정위문구의 위치나 크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문구가 지나치게 눈에 띄면 독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숨김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광고를 받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광고를 받더라도 정직하게 포스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12월부터 공정위문구의 규정이 강화됩니다. 블로그 운영자라면 이번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고,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광고 포스팅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광고를 받을 때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우선시하며, 명확하고 솔직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부터 변화된 공정위문구를 적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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